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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작업시간제한, 비회원과 공동작업 금지 정관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
"회원 작업시간제한, 비회원과 공동작업 금지 정관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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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사협 경남 통영지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만원 부과
굴착기 임대가격 결정, 회원 작업시간 제한및 비회원과 공동작업 금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남 통영지회(이하 ‘피심인’)가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하고, 회원들의 작업시간 제한 및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심인은 경남 통영지역에서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조직한 단체로 통영지역 영업용 굴착기(272대) 중 49.6%(135대)를 보유하고 있다.

피심인의 구성원은 건설기계를 소유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다.

그런데 피심인은 2012년 12월 정례회의에서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정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한 뒤 구성사업자들에게 단가표를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또한 2018년 3월 임시총회를 통해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정하고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한 뒤 구성사업자들에게 단가표를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한 것으로, 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봤다.

피심인은 정관 제10조 6항에 ‘사전통보 없는 조기작업 적발 시 자격상실, 야간작업은 최대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이라는 규정을 명시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했으며 이를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통보했다.

정관10조에 따르면 사전통보 없이 조기작업 적발 시 경위 조사 후 이에 해당되면, 무조건 자격상실에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야간작업은 최대 5시 30분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1회 적발 시 경고하며, 2회 적발 시 준회원, 3회 적발 시 자격상실의 책임을 진다고 돼있다.

피심인은 정관 제31조 1항에 ‘비회원 현장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했으며 이를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통보했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작업시간, 작업조건 등을 사업자단체가 정한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이번 조치로 피심인이 문제되는 정관을 삭제하게 해 통영지역 건설기계 임대차 시장에서 피심인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건설사는 필요에 따라 피심인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함께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비회원사와 공동작업을 금지하는 정관 규정에 의해 회원사는 비회원사가 작업하는 현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건설사는 비회원사만으로는 공사기한을 맞추기 어렵게 되고 마지못해 다수의 회원을 보유한 피심인 소속 회원사와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어 피심인이 건설현장을 독점하게 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소속 타 지회의 정관에 문제되는 동일한 규정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상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상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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