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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시장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 결국 시장 독과점 구조서 비롯"
"앱마켓 시장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 결국 시장 독과점 구조서 비롯"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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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당국 앱마켓 사업자 제도·행태적 규율 동향' 연구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를 올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결과 발표회를 6일 개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화령 박사가 연구용역을 수행한 '해외당국의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행태적 규율 동향'이라는 연구 결과, "앱마켓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은 결국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서 비롯한 것으로, 주요 해외 경쟁당국들은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조적 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 및 소송과 관련해서 이 박사는 "해외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 및 소송은 인앱결제 문제와 관련한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는바,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경우 대부분 현재 조사 및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각 사례는 앱마켓 인앱결제 사용 의무화와 과도한 수수료 문제, 앱 밖의 다른 결제 옵션을 연결하거나 알릴 수 없도록 하는 앱마켓 정책 등을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 용역 발표회는 6일 오후4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연구는 작년 국내 앱마켓 시장에 대한 조사, 분석에 이어, 해외의 앱마켓 시장현황 및 규율 동향에 대해서 분석한 것으로, 향후 앱마켓 시장의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 및 법 집행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화령 박사는 "해외의 시장분석 및 각종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앱마켓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경쟁당국들도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내용은 앱마켓 운영 투명성 제고(앱 심사절차 투명성 증진 등), 인앱결제 관련(제3자 결제 허용 등), 앱 배포 채널 간 경쟁 촉진(제3자 앱마켓 허용 등), 앱마켓 내 앱 간 경쟁 촉진(검색 결과 자사우대 금지 등) 등이다.

이 박사는 "다만, 앱마켓에 대한 사전적 규율 내용과 그 방식은 입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있어, 향후 진행경과와 실효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앱 개발사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플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 행위 관련 자진시정을 이끌어내는 등 앱마켓 시장의 경쟁압력 제고 및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도 향후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과 관련 사건처리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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