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36 (금)
2022년 상반기 중부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율 18%
2022년 상반기 중부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율 18%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2.02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4년간 추이… 2018년 23%, 2019년 25%, 2020년 28%, 2021년 19%

올 상반기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율이 18%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부국세청은 올해들어 6월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94건을 처리했고 이 중 35건을 인용, 인용율 18.0%다. 금액으로는 처리 406억원 중 47억원을 인용해 인용율 11.6%다.

최근 4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건수 인용율을 살펴보면, 2018년 23.1%, 2019년 25.1%, 2020년 28.3%, 2021년 18.6% 등 4년동안 처리 2445건 중 580건을 인용해 인용율 23.7%다.

금액으로는 4년간 처리 4706억원 중 832억원을 인용, 인용율 17.7%다. 2018년 17.8%, 2019년 18.0%, 2020년 21.4%, 2021년 11.9%이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 단계의 납세자 권리 구제절차로, 과세예고통지 또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에 대해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법령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 청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