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추이… 2018년 23%, 2019년 25%, 2020년 28%, 2021년 19%
올 상반기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율이 18%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부국세청은 올해들어 6월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94건을 처리했고 이 중 35건을 인용, 인용율 18.0%다. 금액으로는 처리 406억원 중 47억원을 인용해 인용율 11.6%다.
최근 4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건수 인용율을 살펴보면, 2018년 23.1%, 2019년 25.1%, 2020년 28.3%, 2021년 18.6% 등 4년동안 처리 2445건 중 580건을 인용해 인용율 23.7%다.
금액으로는 4년간 처리 4706억원 중 832억원을 인용, 인용율 17.7%다. 2018년 17.8%, 2019년 18.0%, 2020년 21.4%, 2021년 11.9%이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 단계의 납세자 권리 구제절차로, 과세예고통지 또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에 대해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법령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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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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