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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인도 소송 최종 승소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인도 소송 최종 승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2.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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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판결 잘못 없다” 스카이72측 상고 기각
인천공항공사, 2년 못받은 임대료 1000억원 손배소 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 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 등 소송(2022두43283, 2022두43290)에서 스카이72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이 소송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7월22일 1심에 이어 올 4월49일 항소심에서 모두 전부 승소했고 이에 대해 스카이72가 지난 5월24일 상고한 사건이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한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 등에 따라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당시 협약에 따르면 운영종료일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었으며 공항시설의 불가피한 확장 계획, 정부 또는 공사의 불가피한 계획 변경에 의해 토지사용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 조정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5활주로의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사 측은 협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며 스카이72에 퇴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요청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협약에 따라 5활주로 착공시기가 연기되는 등의 개발 여건이 변경된 경우 협약의 변경 여부에 관해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를 돌려달라며 유익비 등 지급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와 골프장 시설물을 인도하고 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비슷한 취지로 공사 측의 청구를 인용하고 스카이72 측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스카이72 측이 100억 원에서 약 1859억 원으로 확장해 청구한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따른 청구금액에 대한 반소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스카이72 측은 상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공사 측과 스카이72 측 간의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을 두고 이른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과 유사한 일종의 공법상 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혹은 민법상 토지 임대차 계약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토지사용기간과 관련해 공사 측이 스카이72 측의 요구에 따라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와 그에 따른 토지사용기간의 종료 여부도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스카이72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2020년 말 종료됐는데도 협약에서 인정하지 않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를 근거로 ‘골프장 시설 점유’와 공사의 토지사용기간 연장 협의 미이행에 따른 ‘협약의 미종료’ 등을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모두 1년 11개월 동안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무상인계를 거부하며 골프장 영업을 이어왔다.

이번 판결과 관련 인천공항공사는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집행이 속행될 예정인 만큼 무단 점유된 스카이72골프장을 합법적 후속 사업자KX컨소시엄(KMH신라레저 컨소시엄)에게 시설을 인계, 골프장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거하며 영업을 지속해온 골프장 운영사 스카이72로 인해 2년여 기간 동안 받지 못한 1000억원 대의 임대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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