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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싱가포르와 FTA 무역서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관세청, 싱가포르와 FTA 무역서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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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 시행 예정, 양국 간 통관절차 간소화 및 물류비용 절감 기대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일 싱가포르 관세청과 'FTA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초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싱 DPA'에 규정된 ‘종이서류 없는 무역’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양국 간 무역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관세청은 '한-싱 DPA' 협상이 개시된 ’20.6월부터 행정․기술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해 이번 체결에 이르렀다.

이번 양해각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체결한 3개 FTA(한-싱 FTA, 한-아세안 FTA, RCEP)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O)’, ‘비가공증명서’가 종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전자본(electronic version)으로 발급되고, 이를 수입국 세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11위 교역 상대국인 싱가포르와의 무역에서 수출입 업체의 FTA 특혜관세 신청을 위한 절차가 신속·간편해지고, 통관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관세청) 간에 전자적으로 C/O 정보를 실시간 교환하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종이서류의 디지털화는 비관세장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수출 활성화의 핵심 요소이다”면서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 종이서류 없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FTA 효과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누리고, 대외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오른쪽) 협정체결 후 기념촬영 사진=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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