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일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한국경쟁법학회(회장 홍대식 교수), 한국재산법학회(회장 추신영 교수)와 공동으로 ‘하도급법의 최근 주요 쟁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부 터 5시30분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온라인 중계(유튜브 ‘공정위TV')로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1부 기술유용행위의 법적 쟁점과 피해구제제도와 제2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제도와 납품단가 연동제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각 부문은 한국경쟁법학회장과 한국재산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학계·법조계 및 공정위 담당자 등의 주제별 쟁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하도급법 제도개선 및 집행에 있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한 하도급거래 기반 정립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상황이나 기술력이 경쟁력인 4차산업 시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 문제가 지속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연동제 활성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김형배 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가 최근 하도급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하도급법 관련 실무쟁점과 심층적 법리 분석을 관련 학회와 함께 고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