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세 예규] 산재보험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포함 안 돼
[국세 예규] 산재보험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포함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2.02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 부담 산재보험료…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해당 안 돼”
국세청, 산재보험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해당 여부 유권해석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5.29.’를 제시했다.

이 해석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국세청 해석(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5.29.)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산재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제2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1항 관련) 제1호에서는 “연구개발”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자체연구개발”로 규정하고 있으며 1)에서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에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에서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제1항에서는 “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 서면-2022-법인-4511 [공익중소법인지원팀-1494], 2022. 11. 2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