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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IT서비스 분야 매출·매입 모두 내부거래 의존도 높아
물류‧IT서비스 분야 매출·매입 모두 내부거래 의존도 높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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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상관관계 상당히 완화
비상장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일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2021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을 분석·발표했다.

분석 결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7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1.6%, 내부거래 금액은 218.0조원으로 지난해(11.4%, 183.5조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롯데, 한화, 지에스,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의 경우, 매출액이 크게 증가(1031.2조원→1208.9조원)함에 따라 내부거래 금액 또한 크게 증가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2년 연속 감소(14.1%(’19) → 13.1%(’20) → 12.9%(’21)했다.

현대자동차(0.16%p), 현대중공업(1.32%p) 등 2개 집단은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한 8개 집단은 삼성(△0.20%p), 에스케이(△0.61%p), 엘지(△0.94%p), 롯데(△0.24%p), 한화(△0.28%p), 지에스(△2.05%p), 신세계(△1.14%p), 씨제이(△0.53%p) 등이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3.4%p 감소(22.7% → 19.3%)하는 등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7%, 내부거래 금액은 30.8조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금년 규제대상 회사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내부거래 금액 또한 크게 증가(21.9조원)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감소(△2.4%p)한 것이다.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은 전년대비 모두 감소(△0.4조원, △2.6%p)했다. 다만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0.7%)은 10대 미만 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6.1%)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30.8조원) 중 91.1%(28.0조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상장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보면, 상표권 사용 유상거래 집단(52개 집단, 88개사)과 거래규모(1.52조원) 모두 전년대비 증가(6개 집단, 8개사, 0.17조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은 74.2%로 총수없는 집단의 유상사용비율(30%)대비 2배 이상 높았으며, 총수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84개) 중 51.2%(43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로, 이들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1.28조원)은 총수있는 집단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1.50조원)의 8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물류․IT서비스 분야의 매출 및 매입현황 공시, 공익법인과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현황을 최초로 분석․공개했다.

물류․IT서비스 분야는 타 산업 분야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등 다소 폐쇄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 기업집단의 내부매출 비중은 49.6%, 내부매입 비중은 49.8%였다. IT서비스는 내부매출 비중이 68.3%, 내부매입 비중은 57.1%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소속 공익법인 간 내부거래는 그 절대적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사내급식 제공, 부동산 임차거래 등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일부 존재했다.

조사결과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됐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서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다만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통해 승계자금 마련 목적의 사익편취가 이루어질 소지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변화는 의미 있는 부분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는 수직계열화 등 거래구조, 영위 업종의 특성, 거래 비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그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단순히 내부거래 수준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 회사 간 거래 중 91.1%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비상장사에서의 내부거래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물류․IT서비스 분야에서 매출․매입 양방향 모두 내부거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류․IT서비스 매출회사는 매출을 계열회사에 의존함에 따라 자체적 혁신 동력이 저하되고, 매입회사 또한 계열 물류․IT서비스 회사로부터의 매입에 의존함에 따라 독립 물류‧IT서비스 회사의 성장기회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대기업집단이 내부에 쌓인 노하우를 외부로 원활히 공유하고, 이를 통해 물류․IT서비스 업계 전반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데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면서 "상표권 사용거래는 거래특성상 내부거래형태로 이뤄지며, 상표권 사용시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이 늘어나고 사용료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등 거래관행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상표권 거래현황 관련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 투명한 거래관행이 형성되도록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을 병행해나갈 구상이다.

또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지속 분석‧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활발한 자율감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분석대상 및 기간은 지난 5월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316개 계열회사의 2021.1.1. ~ 2021.12.31. 기간 중 내부거래 현황이다.

2022년 5월 지정된 총 2886개 계열회사 중 계열제외‧청산 등의 사유로 미공시한 회사 및 2021년 말 기준 매출액이 없는 회사(570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상 자료=공정위 제공
이상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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