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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컨테이너 전시·판매 사업장 토지…‘하치장용 토지’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컨테이너 전시·판매 사업장 토지…‘하치장용 토지’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2.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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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하치장용 토지’는 물품 보관 위해 사업장과 별도로 사용되는 토지”
국세청, 컨테이너 전시 판매 사업장 ‘하치장용 토지’ 해당 여부 사전답변

컨테이너의 전시·판매 및 보관서비스업 등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법인세법상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컨테이너 전시 판매 사업장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른 하치장용 등의 토지(이하 ‘하치장용 등의 토지’)는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지점사업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컨테이너의 매매, 임대 및 보관서비스업 등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컨테이너의 매매, 임대, 보관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주식회사 A로부터 산업물류시설용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용지(본건 토지)는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본건 토지를 취득해 질의법인의 사업용 자산인 컨테이너를 보관,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해오고 있으며 본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지목 역시 창고용지로 표기돼 있다.

한편 질의법인은 본건 토지상에 임시사무실 용도로 2동의 가설건축물(본건 가설건축물)을 축조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의법인은 본건 토지의 사용승인을 받고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본건 토지에 신청법인의 사업에 사용되는 물품(컨테이너)을 보관·관리하면서 거래처에 이를 판매임대하거나 보관서비스를 제공했다.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 본건 토지의 경우, 본건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에 4배의 적용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의 범위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나머지 부분(쟁점 토지)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컨테이너의 매매, 임대, 보관서비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영업·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와 별개로 컨테이너를 보관·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른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의2 제2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나목에서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다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라목에서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제5호에서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제6호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제7호에서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8호에서는 “골재채취장용 토지”, 제9호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제10호에서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제11호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저수지·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제12호에서 “블록·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2-법규법인-0778 [법규과-3321]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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