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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2021년 탈세제보 포상금 39억 지급
서울국세청, 2021년 탈세제보 포상금 39억 지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1.30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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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현금영수증 미발급, 차명계좌,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순
5년간 연평균 탈세제보 50억, 은닉재산 6억, 현금영수증 미발급 4억 지급

작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지급한 포상금 유형 중 탈세제보에 의한 포상금 지급액이 38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2021년 탈세제보 101건에 대해 포상금 38억8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은닉재산이 10건에 포상금 8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2336건에 포상금 5억6200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차명계좌는 213건에 포상금 2억1300만원을 지급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는 743건에 포상금 7300만원을 지급해 포상금 지급유형중 가장 적게 지급했다.

한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연평균 지급액은, 탈세제보에 의한 포상금 지급액이 49억52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은닉재산 5억610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4억2300만원, 차명계좌 3억230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7500만원 순이다.

같은 기간 포상 유형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지급금액이 가장 많은 탈세제보의 경우 2018년 44억8000만원, 2019년 51억1400만원, 2020년 63억3000만원, 2021년 38억8400만원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차명계좌는 2018년 4억8400만원, 2019년 3억200만원, 2020년 2억9300만원, 2021년 2억1300만원 등 2018년부터 4년간 평균 3억원대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은닉재산은 2018년 2억1900만원, 2019년 4억6400만원, 2020년 7억2900만원, 2021년 8억3000만원 등 평균 5.6억원대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매년 증가추세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관련해서는, 2018년 3억1800만원, 2019년 2억8400만원, 2020년 5억2700만원, 2021년 5억6200만원 등 최근 4년간 평균 4억원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관련해서는, 2018년 7500만원, 2019년 6100만원, 2020년 8900만원, 2021년 7300만원 등 평균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의거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었을 경우에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률은 탈루세액의 5~20%(한도 40억원)이다.

차명계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18)를 근거로 차명계좌를 통한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확인되는 경우 지급되는데, 건당 100원이다. 신고연도 기준 인별 연간 5000만원이 한도다.

은닉재산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체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절차 안내기한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된다. 징수금액 지급율이 지급되고 30억원 한도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 건당 50만원 한도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행위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 ▲현금영수증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의사에 반해 발급을 취소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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