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취소되자 ‘벌금 안 내 등록요건 취소 못했다’며 소송 낸 세무사 패소
"세무사법상 결격사유는 벌금형 확정된 때 발생"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세무사법상 결격사유는 벌금형 확정된 때 발생"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의 활동 금지 기간은 벌금을 냈을 때부터가 아니라 벌금형이 확정된 때부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세무사 A씨가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A세무사는 세무사 결격 사유가 발생해 2010년 등록이 취소됐고 2014년까진 등록 제한 대상이 됐는데도 이 기간에 세무사 업무를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세무사회는 벌금형 확정일 다음날 A세무사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A세무사는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 세무사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등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세무사법상의 결격사유 역시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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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ldh7777@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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