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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조장 불법 결제대행(PG) 43개 업체 정밀점검"
국세청, "탈세 조장 불법 결제대행(PG) 43개 업체 정밀점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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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단말기’ 가장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탈세행위 엄단
-검증 뒤 매출신고 누락 가맹점 사업자 부가세·소득세 엄정 부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30일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규정된 결제대행자료(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결제대행업체의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매출결제의뢰를 받으면, 결제대행을 통해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수령해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고 있다. 이후 국세청은 결제대행자료 등을 신고 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가맹점은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성실신고를 한다.

결제 대행(PG)이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신해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PG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요소를 모두 갖춰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면 온·오프라인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 광고 자료와 과세인프라 자료 등을 연계·분석해 추출한 43개 미등록 혐의 업체의 탈세 및 가맹점 탈루 조장 혐의를 검증하고, 그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한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매출신고 누락이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내용 검증 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과 등 기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최원봉 전자세원과장은 "앞으로도 공정세정과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발혔다.

그러면서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하고, 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확인해 ‘절세단말기’를 가장한 탈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등록 결제대행업체는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전자금융업등록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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