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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정보 타사 제공 금지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
네이버, 부동산정보 타사 제공 금지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1.25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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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매물정보 제 3자에 제공 금지 “무임승차 방지 목적”..법 위반 아냐
-공정위, 2020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3000여만원 부과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거래중인 부동산 정보업체(CP)의 제휴를 막고자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해 카카오를 시장에서 배제한 행위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열리게 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네이버 측 변호인은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부당한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목적인 만큼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찰에 석명을 요구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에 검찰 측에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밝힐 것을 요청했으며 다음 공판 기일은 2023년 3월 9일로 잡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카카오가 네이버와 제휴된 부동산 정보업체 8개사 중 7개사가 카카오와 매물 제휴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매물 제휴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카카오와 제휴 추진 사실을 알게 된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재계약 시 확인 매물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자 부동산 정보 업체들이 카카오에 제휴 불가를 통보했다.

이후 카카오가 네이버와 매물 제휴 비중이 낮았던 ‘부동산 114’와 제휴를 시도하자 네이버는 또 다시 확인 매물 정보 뿐 아니라 매물 검증 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 정보에 대해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업체 측에 통보했다.

부동산114 측은 이러한 금지 조항이 불공정해 보인다며 네이버에 해당 조항 삭제 요청을 했으나 부동산 114 측을 압박하는 등 결국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네이버의 행위로 사실 상 카카오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됐으며 최종 소비자의 선택권은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경쟁 사업자 배제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 중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 위반으로 네이버에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지난 2020년 9월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중소기업벤처부는 공정위가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자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 해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네이버가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 업체와 계약하며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 9월 네이버를 기소했다.

네이버 측은 검찰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쟁사업자에게 확인 매물 정보 제공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네이버 권리에 대한 타 업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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