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총 160억 지급… 서울청 81억·51%, 중부청 28억·18%, 부산청 16억·10%
올 상반기 국세청이 조세불복에 따른 패소로 지급한 소송비용이 31억2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서울국세청은 행정소송 패소비용으로 20억7800만원을 지급했다. 전체 지급액 31억2300만원의 66.5%를 차지한다.
중부국세청이 5억9200만원으로 19.0%를 차지해 두번째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국세청 1억9400만원·6.2%, 인천국세청 1억4200만원·4.5%, 대구국세청 5700만원·1.8%, 광주국세청 5100만원·1.6%이다. 대전국세청의 경우 900만원 지급으로 패소로 인한 지급된 소송비용이 지방청 중 제일 적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조세불복에 따른 패소로, 2017년 31억3200만원, 2018년 34억9700만원, 2019년 33억9700만원, 2020년 32억7300만원, 2021년 26억6700만원 등 총 159억66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17년 15억3100만원, 2018년 19억4300만원, 2019년 16억2800만원, 2020년 17억9000만원, 2021년 11억8500만원 등 5년동안 총 80억770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 전체 지급금액의 50.6%다.
중부청은 같은기간 28억3200만원·전체의 18%을 지급했다. 2017년 5억5000만원, 2018년 9억1800만원, 2019년 5억8500만원, 2020년 2억3900만원, 2021년 5억4000만원 이다.
부산청은 2017년 3억3200만원, 2018년 2억4500만원, 2019년 3억4000만원, 2020년 2억9200만원, 2021년 3억6800만원 등 5년간 15억7700만원, 전체의 10%를 지급했다.
2019년 개청한 인천청은 3년간 총 11억1300만원을 지급했다. 2019년 4억7400만원, 2020년 3억4600만원, 2021년 2억9300만원 이다.
이밖에 대전청이 5년간 13억2200만원 지급해 전체의 8%를 차지했고, 광주청 4억100만원·3%, 대구청 6억4400만원·4%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