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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콜옵션 행사 지정하고 받는 대가…기타소득 중 ‘사례금’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콜옵션 행사 지정하고 받는 대가…기타소득 중 ‘사례금’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1.29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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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콜옵션 행사 지정 뒤 받는 대가…사례금 외 타 기타소득 여부 사실판단 해야”
국세청, 콜옵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전 기타소득 과세대상 사례금 여부 유권해석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콜옵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전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다만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비상장법인(A법인) 대표이사이고 C법인은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C법인은 위 A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A법인 대표이사인 질의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B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했고, 질의인은 B법인과 사이에 위와 같이 양도된 A법인 주식 중 일부에 대해 풋·콜옵션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거래를 사후 승인했다.

쟁점계약 내용에 따르면 장래 일정한 시점에 쟁점주식의 시가가 약정된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질의인(혹은 질의인이 지정한 제3자)이 B법인으로부터 행사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질의인의 콜옵션), 낮은 경우에는 B법인이 질의인에게 행사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도(B법인의 풋옵션)할 수 있도록 돼있다.

특정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이라 하고, 특정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한다.

질의인은 이후 D법인을 쟁점계약 중 콜옵션의 제3자로 지정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수령(쟁점금액)했다.

D법인은 장래 일정한 시점에 쟁점주식의 시가가 약정된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B법인으로부터 행사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콜옵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전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제17호에서 “사례금”, 제21호에서 “뇌물”, 제24호에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제26조에서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제1항에서는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3012 [법규과-3088],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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