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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 안전주의보 발령
공정위·소비자원,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 안전주의보 발령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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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기 화재·화상 사고, 전기장판-온수매트-찜질기 순으로 많아
4년간(2018년~2021년) 접수된 전열기관련 위해정보 3244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27일 날씨가 추워져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이며, 계절별로는 겨울철(12월~2월)이 1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중 47.9%(1553건)가 화재, 과열, 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주요 위해원인은 제품에 발생한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의 과열(248건) 순이었다.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중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전기장판으로 인한 경우가 56.2%(289건)이다.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전열기 안전사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전열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정 내 전기장판 사용이 늘어나고,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손난로, 전기히터와 같은 휴대용 전열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열기로 인한 화재와 화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장판은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전원을 반드시 끌 것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온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할 것 ▲전열기는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둘 것 ▲휴대용 전열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품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상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이상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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