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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은행부문 우수사업자 선정
신한은행,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은행부문 우수사업자 선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1.24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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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 최우선 상품선정·운용상품 명확한 포트폴리오 설정 등 높은 평가
- 개인형 IRP 연금 전환시 수수료 전액 면제···높은 수수료 효율성
- “퇴직연금 시장 선도 사업자로 퇴직연금 제도변화 선제적 준비·고객 중심 상품 및 서비스 제공할 것”
23일 열린 퇴직연금발전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영종 신한은행 부행장(왼쪽 두번째)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우수사업자 선정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20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은행부문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국내 전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적립금 운용 ▲제도운영 분야 및 ▲5개 항목(운용상품 역량, 수익률 성과, 조직·서비스 역량, 교육·정보제공 역량, 수수료 효율성)을 평가해 퇴직연금 우수사업자를 선정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우수사업자 선정에 있어 ▲IPS 의무화 DB 법인가입자 대상 모델 포트폴리오 설정 및 명확한 자산배분 설정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품 선정시스템 구축 ▲ AI상담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관리 시스템 활용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퇴직연금 수수료 효율성 항목 평가에 있어 가입 채널과 무관하게 개인형 IRP 연금 전환시 수수료 전액 면제를 실시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품선정 및 운용상품의 명확한 포트폴리오 설정을 통해 이번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하는 사업자로 퇴직연금 제도변화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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