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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위, 올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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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1개사, 폐업 4개사, 상호·주소 변경 9건
다단계판매업자 118개, 전 분기 대비 3개 줄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4일 올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신규 등록이 1개사, 폐업 4개사, 상호·주소 변경 9건이다.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118개로 전 분기 대비 3개 감소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올 9월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모두 118개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시장에 2022년 3/4분기에는 1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을 통해 새롭게 진입했고, 4개 사업자는 폐업했다. 힐리월드코리아㈜가 신규 등록했으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 계약 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을 맺어야 한다.

밸리니크㈜ (옛 ㈜위업글로벌), ㈜미애부, ㈜웅진생활건강, ㈜피오디오는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했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9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주소를 변경했다. 

소비자 유의사항도 숙지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다단계 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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