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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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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23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고 확정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다. 빠르게 늘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 완화효과가 있다.

이날 발표 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되는 수순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아파트 기준으로 올해 평균 71.5%에서 내년 평균 69.0%로 낮아진다. 단독주택은 58.1%에서 53.6%으로, 토지는 71.6%에서 65.5%로 내려간다. 당초 계획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비해 평균적으로 아파트는 5.1%, 단독주택은 11.3%, 토지는 12.3% 하락한다.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올해와 비교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이 1.3%포인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은 각각 5.9%포인트 낮아진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높아졌던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조정의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조1000억원에서 2020년 5조8000억원, 작년 6조3000억원, 올해 6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는 2019년 1조원에서 올해 4조1000억원으로 4배 이상 크게 늘었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지면 아파트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보다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시가격 수용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 국토부측 다른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져 공시가격이 급등했다"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 등이 함께 이뤄져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7월 발표한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22.6~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11.4, 11.2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11.23)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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