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52 (금)
법인세 최고세율 1%p 내리면 투자 5.7%, 고용 3.5% 증가
법인세 최고세율 1%p 내리면 투자 5.7%, 고용 3.5% 증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1.23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상현 교수, ‘법인세 감세 경제적 효과 분석’…투자·고용·세수 증가 분석
총자산 대비 투자, 대기업 6.6%p·중소기업 3.3%p 증가, 중기 고용 4% 늘어
전경련, 투자·고용 확대 따른 기업성장 법인세수 3.2% 증가…선순환 실현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돼 법인세수가 오히려 증가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효과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나타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명대학교 황상현 교수에게 의뢰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외환위기 때부터 지난해까지(1998년~2021년)의 외부감사대상 기업(금융업 제외) 재무제표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데이터를 기초로 회귀분석을 통해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 투자(유형자산의 증가)와 고용(종업원 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면 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5.7%p 증가하고 고용은 3.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자금여력 확충에 기여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의 ‘(실질)법인세 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했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면 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오히려 3.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법인세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이 촉진되는데 따른 법인세 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정부가 걷는 법인세수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분석 대상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규모별로 투자·고용·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각각 6.6%p, 3.3%p 증가해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2배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로 인한 고용 증가율은 대기업 2.7%, 중소기업 4.0%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중소기업의 고용 활성화 효과가 대기업보다 더 큰 것이다.

특히 세수(법인세비용)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할 때 대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8.1%, 중소기업의 법인세비용은 1.7% 증가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처럼 최고세율 인하 효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나타날 것으로 분석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분석 결과에 근거해 우리나라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경제가 저성장하고 있고 향후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이를 통해 투자·고용 확대→경제 성장→세수 증대의 선순환을 도모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도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 한다”면서 “지금은 법인세 감세를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고물가·고금리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