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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원칙 있는 세무사회,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 위한 소망
[국세 칼럼] 원칙 있는 세무사회,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 위한 소망
  •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22.11.2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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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의 축제 월드컵이 개막됐다. 2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거의 한달 간 열전에 돌입한다.

대한민국은 포르투칼, 우루과이, 가나와 H조에 편성돼 예선전을 치른다. 국민들은 예선을 통과해 16강 대열에 합류하길 염원한다. 그런데 축구는 정해진 시간에 엄정한 룰과 엄격한 심판의 통제 하에 진행되는 경기다. 이런 원칙이 있어 최고 관심을 받는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원칙이 지켜질 때 더 열광하기 때문이다.

‘원칙’은 스포츠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준수돼야 할 최고의 룰로 여겨진다. 지구의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는 모든 이의 생존을 위해 이젠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또 과거와 달리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에서 사회 전체를 지켜보는 주위 관망자는 더욱 늘어나기 마련이다. 승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역시 어느 분야에서나 공정이 지켜졌을 때 더 아름다워 보이고, 존엄성은 스스로 만들어지게 된다.

원칙 없는 과도한 제한의 그늘

조직체의 리더를 뽑는 선거는 더더욱 원칙이 서야 하며, 공정한 과정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 또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투표라면 그 투표가 아무런 제약이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관리를 맡은 위원회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참정권은 구성원의 권리로서 개인의 불가양(不可讓)·불가침의 권리이다. 우리 헌법에도 제24조에서 선거권, 제25조에서 공무담임권, 제72조 및 제130조 2항에서 국민투표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헌법의 정신을 담고 그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절차적인 면을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회도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사회의 선거규정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자격사 단체의 규정(대한변협 선거규칙, 회계사회 선거규정)보다 제한 사항을 너무 많이 두고 있어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반을 하는 경우가 가끔 일어나고 있다. 

선거규정 제9조의2 제1항에서는 선거 관련 금지사항으로 ▲방송, 신문, 통신 또는 기타의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 ▲회원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의 제공을 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선거예정일 90일 전부터 선거와 관련해 임의조직을 포함한 단체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또는 당선을 전제로 기부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개인소견 발표회, 공청회, 의견수렴회, 체육대회,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수렴 행위, 개인소견발표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행위 ▲임의단체, 기타의 조직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사주하는 행위 ▲회원이 아닌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 ▲선거예정일 9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인쇄물 배포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부터 선거와 관련해 할 수 없는 행위로 ▲회원 사무소 개별방문행위 ▲선거 관리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개별적인 인쇄물 배포행위 ▲간행물 및 전자매체를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 및 배포행위 ▲선거공보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허위사실의 유포, 명예훼손 등의 위법행위를 하거나, 위원회에서 허위 여부 등 진실성 여부 등을 승인받지 아니한 선거공보, 소견문과 홍보물을 공개·제공·배포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기고하거나 인터뷰 하는 행위 ▲회원의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와 소견발표회장 또는 투표장 입구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피켓 또는 플래카드 등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및 특정후보 지지를 유도하거나 지지를 나타내는 스카프 또는 배지 등의 착용행위 ▲지방세무사회별 소견발표 종료 시부터 투표종료 시까지 해당 투표현장에서의 선거운동 등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한변협의 ‘임원선거규칙’에서는 선거 관련 금지사항으로 ‘임원선거규칙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서신 또는 문서를 발송 또는 반포하는 행위’ 등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규정했고, 회계사회의 ‘임원 등 선거규정’에서는 ‘회장이 통지하는 선거공보 외에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공시물도 회원에게 배포하거나 발송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서류 제출 개시일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하며, 그 외의 기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고, 그 외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선거 관련 금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이나 회계사회의 선거 관련 금지사항들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을 규정하는 반면, 세무사회의 선거 관련 제한 사항은 유사 자격사 단체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너무 넓고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후의 후유증이 자주 발생되는 것은 원칙 없는 과도한 제한의 부작용과 그 선거진행 과정에서의 선관위의 공정하지 않은 편파적 운용과 자의적인 해석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누구에겐 허용되고 누구는 위반’인 애매한 규정은 명확하게 정리해야

원칙 없는 해석이 흔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선거규정 제9조의2 제2항에 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부터 선거와 관련해 할 수 없는 행위로, ‘회원 사무소 개별방문행위’, ‘선거 관리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개별적인 인쇄물 배포행위’, ‘간행물 및 전자매체를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 및 배포행위’가 규정돼 있다.

선거규정에서 회원 사무소 개별방문행위는 그 취지를 보면 선거기간(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중의 1회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 면면을 알리기에 별다른 방안을 찾지 못한 후보자는 얼굴 알리기에 급급해 선거기간이 아님에도 개별 사무소 방문을 하고 있다, 내년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나올 것으로 회자되는 모 후보의 경우 벌써부터 다른 지방회 소속의 도시에서 이미 표밭 일구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불가피하다면 선거규정을 개정하거나 명확하고도 공식적인 해석을 해줘야 할 것이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위반되는 혼돈 상황에 대한 침묵은 선거과정의 혼탁을 방조하는 전조 행위라고 밖에 할 수 있다.

‘선거 관리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개별적인 인쇄물 배포행위’ 또한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시 무거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2017년 선거 과정에서 우리 회원들은 인신공격성 인쇄물 배포로 격 낮고 낯 뜨거운 세무사회의 현주소를 목도해야 했다. 
‘간행물 및 전자매체를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 및 배포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확인도 안된, 심지어는 거짓 정보마저 공정선거를 담보해야 할 세무사회가 버젓이 살포했다, 우리는 2021년 선거에서도 경험했으며, 2022년 지방회장 선거에서도 세무사회의 노골적인 개입을 경험했다.

회원이 원하는 전자투표, 참정권 보장위해 즉각 시행해야

원칙의 변경은 회원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도 1인 또는 소수 회원의 뜻이 아니라 많은 회원의 뜻에 따라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젊은 세무사들은 ‘삼쩜삼’의 무혐의 결정과 유사한 세무서비스의 난립, 몇 해 전부터 세무법인을 가장한 거래처 소개 업체의 대두로 하루가 바쁘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하루를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쟁에 나서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세무사회 리더의 선출 같은 중요한 사안의 결정에서 미래 주역인 젊은 세무사들의 의사가 누락돼서는 안된다. 이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세무사회는 즉각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와 같은 다른 전문자격사 단체도 정부기관인 중앙선관위에서 개발하고 관리하는 전자투표를 도입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이를 도입한 단체의 투표율 또한 도입 전에 비해 괄목할 증가세를 보였다고 한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참정권 보장과 회원화합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세무법인 윈윈 대표
•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
• 대한세무학회 부학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 전)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국립세무대학 2회 졸업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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