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영권 편법 승계 주식 양도·원천기술 무상제공에 엄정 과세
내국법인 A는 해외자회사 B에 원천기술을 무상제공하면서 해외자회사 B가 초과이윤을 쌓도록 조력했다.
A는 페이퍼컴퍼니 C를 설립한 뒤 해외자회사 B의 지분을 C에 현물출자하면서 C를 해외 중간지주사로 개편했다.
그 후 해외 중간지주사가 된 C의 지분을 사주 2세가 대표인 내국법인 D에 저가양도하면서 이익을 분여했다.
국세청은 이를 일종의 편법 경영권 승계로 판단했다. 원천기술 무상제공→중간지주사 현물출자→중간지주사 주식 저가양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변경을 거쳐 사주 2세가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해외 핵심자회사 B를 지배하게 되면서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주식(페이퍼컴퍼니 C) 저가양도와 원천기술 무상제공에 대해 과세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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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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