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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가상자산 발행…신고 누락한 수익 사주 부당 편취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가상자산 발행…신고 누락한 수익 사주 부당 편취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1.23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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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행이익 법인에 과세하고 사주 수취금액 상여처분…범칙조사 전환

내국법인 A는 자신의 사업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주도적으로 개발해 놓고 페이퍼컴퍼니 B 명의로 발행했다. 가상자산 발행이익을 B에 귀속시키면서 국내 신고 누락한 것이다.

이런 방식을 ICO(Initial Coin Offering)라고 하는데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규 가상자산을 일반에 공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일부를 판매해 개발비를 보전 받고 수익과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주는 B가 차명계정으로 관리하던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본인의 국내계좌로 부당 수취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발행이익을 내국법인 A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사주가 수취한 자금은 상여로 과세하는 한편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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