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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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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NH투자증권, 현대차·SK증권, 하나·우리은행 투자원금 전액반환 권고
일반투자자 4300억원 투자원금 반환 예상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21일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동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약 43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윤덕진 분쟁조정3국장은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 피해가 발생한 소위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면서, "앞으로 남은 분쟁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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