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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위한 공조체계 구축
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위한 공조체계 구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21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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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금 불법반입 상시단속 업무협약 체결…내·외국인 역차별 해소 기대
왼쪽부터 윤태식 관세청장과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본격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22.6~’22.9월)' 결과에 따르면, 통상의 내국인 거래와는 다르게 “해외자금 불법반입” 유형이 위법의심행위 중 큰 비중(21.3%)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20.1~’22.5월간 신고된 2만38건) 중 이상거래 1145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 그 중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121건을 관세청에 통보했다.

그간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내국인보다 용이해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외국인 불법투기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적극 공감했고, 그에 따라 이번 업무협약을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시공조 체계를 구축할 경우 양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거래 정보와 외환거래 정보를 적시에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양 기관이 불법행위가 의심돼 통보한 사건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며, 필요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선별해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대상자의 외환거래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협조하는 등 정보공유체제를 가동한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을 엄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불법반입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반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에 단속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범정부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관세청 업무협조 개념도
국토부-관세청 업무협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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