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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1.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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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6억(1세대 1주택 11억), 종합합산 토지 5억, 별도합산 토지 80억 초과 대상
21일 납부고지서·안내문 발송… 고지세액, 주택분 4.1조·토지분 3.4조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자, 홈택스·손택스에서 6개월까지 분납 신청 가능

올해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주택 공제액은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이다. 또한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는 80억원이다.

국세청은 21일 "2022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122만명․4.1조원, 토지분 11만5000명(주택분과 중복인원 2만8000명 제외)․3.4조억원이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3.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고,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2.4만명)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강동훈 부동산납세과장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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