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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청년’감면 기간 제외…‘경력단절 여성’ 소득세 감면 가능
[국세 예규] ‘청년’감면 기간 제외…‘경력단절 여성’ 소득세 감면 가능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1.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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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청년·경력단절 여성 해당 경우 중복기간 제외 소득세 감면”
국세청, 청년·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 유권해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감면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경력단절 여성’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경력단절 여성으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17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A에 취업한 뒤 2018년 2월 결혼(2018년 5월)을 사유로 퇴직한 자로 2021년 10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 B에 취업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청년’의 자격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뒤에 다시 ‘경력단절 여성’의 자격으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제3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호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제3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2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 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 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 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 서면-2021-법규소득-5836 [법규과-3231], 2022.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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