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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인력 부당 스카우트 의혹 현대중공업 등 현장조사
공정위, 경쟁사 인력 부당 스카우트 의혹 현대중공업 등 현장조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1.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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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이 부당채용 의혹으로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사 공정위 신고해
-공정위 법리 검토 중 한국조선해양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현대중공업, "공개절차 따라 진행된 채용...특혜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등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사들의 현장조사에 나섰다. 경쟁사 인력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등 4개 기업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케이조선 등이 자신들의 인력을 현대중공업 등 3개 사가 부당하게 스카우트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며 시작됐다.

삼성중공업 등은 현대중공업 등 3개사가 다수의 기술 관련 핵심 인력을 통상 보수 이상을 지급해 채용해 가며 과다한 이익과 채용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선해양의 경우 삼성중공업 등이 신고한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공정위가 법리 검토 등을 거치며 신고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의 계열사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해양사업군은 한국조선해양을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등 4개사에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인 것은 맞다"며 "채용은 공개절차에 따라 다른 채용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진행됐으며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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