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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율규제 기대 못미치면 법제화 방안 검토할 것”
“플랫폼 자율규제 기대 못미치면 법제화 방안 검토할 것”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1.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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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국경제법학회 주최 2022 추계 공동학술대회서 밝혀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 신설 방안 계획 중
-모빌리티·오픈마켓 독과점 행위 조사 진행 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계약관행이나 상생협력을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할 경우 법제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경제법학회와 한국기업법학회 주최로 진행된 2022년도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열린 학술대회 축사에서 “현행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 계약관행 등은 자율규제로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난 8월 플랫폼 자율기구를 출범해 실질적 논의가 진행중”이라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향후 자율규제 성과 및 진행상황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법제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 전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문제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 신설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현재 모빌리티·오픈마켓 시장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여러 건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혁신 경쟁을 위해 플랫폼의 역동성·창의성을 존중하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 밝혔다.

또 연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플랫폼 시장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차단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 전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 신설 방안 강구 및 국제 기업결합과 신설을 추진해 초국경적 성격의 플랫폼·빅테크 기업 M&A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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