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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형식적 폐업신고 전후 기존사업 그대로 유지…세액 감면 계속 적용
[국세 예규] 형식적 폐업신고 전후 기존사업 그대로 유지…세액 감면 계속 적용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1.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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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폐업 않고 동일사업 유지 땐 감면 계속…‘사업 계속 영위’는 사실판단”
국세청, 세액감면 받던 법인 형식적 폐업 신고 시 감면 적용 여부 유권해석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 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 및 상호변경을 위해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 요청을 한 경우로서 폐업신고 전·후에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했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형식적인 폐업신고 시 세액감면을 받던 법인이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해당 세액감면을 승계받 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 관한 영업권을 매각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했지만 해당 폐업신고 직후 폐업취소를 한 경우”라고 전제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폐업을 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전환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실질적으로는 폐업을 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2021.1월 창업)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춰 법인으로 전환(2021.10월)한 법인이다.

질의법인은 개인사업자 당시 적용받았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1)나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 제32조 제4항에 따라 승계했다.

질의법인은 운영 중인 네이버 연동 온라인쇼핑몰의 영업권 매각 및 명의변경을 위해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며 폐업신고 전·후에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에 대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 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 등을 위해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 요청을 한 경우로서 폐업신고 전·후에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목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항에서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6-0…3(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 승계)에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영 제2조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포함한다)에는 소멸한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 서면-2022-법규법인-1521 [법규과-3201], 2022.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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