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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 적용시기…‘수혜법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 적용시기…‘수혜법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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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 증여세 신고

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6) 과세제외매출액
(가)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여부 판단
◈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34의3⑧)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34의3⑧3)

 

 

 

 

 

 

 

④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자회사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18조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와 거래한 매출액 전액(상증령 §34의3⑧4)

 

 

 

 

 

 

※①~④ 2014.1.1. 이후 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적용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전액(상증령 §34의3⑧5)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서면-2016-상속증여-2771, 2016.1.18.).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전액(상증령 §34의3⑧6)
※2014.2.21. 상증령 부칙 제14조 제1항(특수관계법인의 범위 및 과세제외매출액에 관한 경과조치)·제2항(경과조치 개정)에서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2016.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종전과 같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만 직접 제외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⑦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전액(상증령 §34의3⑧7, 2015.2.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⑧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상증령 §34의3⑧8, 2020.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라.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50%·40%)을 초과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해 산정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법인은 수혜법인이 된다(상증령 §34의3⑤).

◈ 정상거래비율(상증법 §45의3①, 상증령 §34의3⑤)
●수혜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서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50, 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40, 그 밖의 법인은 100분의 30(정상거래비율 2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하는 경우 포함)

◈ 중소기업(상증령 §34의3④)

 

 

 

 

 

 

 

 

 

 

 

◈ 중견기업(상증령 §34의3④)

 

 

 

 

3.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해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하는 자이다(상증법§45의3①, 상증령 §34의3⑥).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기간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의 납세의 무자는 증여시기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된다(서면법규과-1487, 2012.12.14.).

4. 증여자
■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다.
■수증자의 재산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증여자는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없다(상증법 §4의2⑥).

5. 증여시기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 적용 시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다(상증법 §45의3③).
- 이 경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를 준용하므로 연도 중에 합병되는 경우 등에는 그 합병등기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등이 증여시기가 된다.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6.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외 법인
가. 외국법인
수혜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을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법인은 수혜법인에서 제외된다.

나.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을 말한다.
- 이 경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를 준용하므로 연도 중에 합병되는 경우 등에는 그 합병등기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등이 증여시기가 된다.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가(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한 외국인)가 출자한 기업 
**외국법인을 포함한 개념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

 

제2장 증여의제이익 계산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증여이익의 계산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0%]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0%] × [주식보유비율 - 5%]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50%] × [주식보유비율 - 10%]

1.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 세후영업이익 = (가 - 나) × 다
가.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나.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다. 과세매출비율

가.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에 대해 아래 항목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다(상증령 §34의3⑩1).

◈ 세무조정후 영업손익 (① ± ②)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 및 관리비)
② 영업손익과 관련된 아래 세무조정사항
㉮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사항
㉯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
㉰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
㉱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 세무조정사항
㉲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관련 세무조정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 관련 세무조정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

(주의)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영업손익’을 말하므로, 세무조정 전 영업손익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회계처리’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신고서 첨부서류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는 영업손익과 관련된 7개 세무조정사항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회계처리’사항을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회계처리사항 예시
① 매출 누락액
② 계정과목 분류 오류:매출, 매출원가, 판매비·관리비를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 가액
③ 가공계상한 매출원가 및 판매비·관리비
④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손금 중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경비 손금부인액

나.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 세무조정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① × ②)
①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
-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
② 세무조정후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②의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다. 과세매출비율(상증령 §34의3⑩3)

 

 

 

 

2.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과세매출비율을 산정할 때, 앞에서 설명한 “과세제외매출액” 8개 유형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추가 과세제외 매출액”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며, 두 개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적용한다(상증령 §34의3⑫).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8개 유형) 차감한 후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8, 2015.03.13.).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34의3⑫)
1. 수혜법인이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해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이하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이라 함)의 자법인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간접출자법인 제외)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

① 수혜법인이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상증령 §34의3⑫1).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34의3⑫2).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해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

 

 

 

 

 

 

 

 

③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34의3⑫3)

 

 

 

 

 

④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34의3⑫4, 20.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지배주주 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간접출자법인 제외)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2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지주회사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동 조 제12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지배주주 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 2016.1.4.).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적용범위 (상증령 §34의3⑫)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증여의제이익 계산식에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과세매출비율 산정시 적용)와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해 계산한다(상속증여세과-82, 2014.04.02.).

• 과세요건 판단 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과세매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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