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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 매출 관련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 매출 관련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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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흥음식업의 경우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를 잘못 처리하면 사업자가 세금을 대신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룸살롱을 운영하는 강주량씨는 손님의 술값과 종업원이 실지 받은 봉사료(팁)를 구분하지 않고 두 금액을 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고 이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했다.
관할세무서는 강주량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가 포함된 신용카드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 7500만원을 추징했다.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의 올바른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봉사료
유흥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종업원이 봉사료(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지급하면 사업자는 음식값만 매출로 신고하면 된다.
그런데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 세무상 처리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의 요건】
①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②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③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④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해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⑤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해야 하며, 받는 사람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를 받는 사람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해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해야 한다.

◆봉사료 원천징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음식값과 구분해 적는 경우 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음식값의 20%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봉사료 전체 금액에 대해 사업자가 소득세 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해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와 같이 봉사료는 술값이나 음식값과 별도로 구분 기재해 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하며 귀찮다고 전체금액을 함께 처리한다면 봉사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을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조세범으로 처벌
조사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국세청 고시 제2021-38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5.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자.
일반과세자(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 정확히 발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2022년 2월 15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다만,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물게 된다.

예를 들어 5월 25일 재화를 공급했으나, 6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과세기간을 달리해 위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해 다음 해 1월 3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 해 7월 27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해 공급자는 1%, 공급받는 자는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관련 법규: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4조 제3항, 제60조 제2항·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제7호

 

6.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된 경우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아래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아래의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다.
-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

◆다만 아래의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하는 경우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7월 25일)까지 발급받은 경우
-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했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
①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②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③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④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사례
- 법인 회장이 사용하는 아파트의 냉장고, 홈시어터 등 비품 구입비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 주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 매각과 관련해 지출한 법무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나, 주식의 발행·취득 관련 비용의 과세사업 확장이나 자금조달을 위한 비용으로 사업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해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봐 공제되지 아니한다.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과 불공제 차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함)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에 대한 주유비, 수선비 등의 유지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골프회원권 매입 후 접대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골프회원권을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취득했다하더라도 동 골프회원권이 접대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골프연습장 운영하면서 회원들과 골프장 이용한 경우의 매입세액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특정회원들과 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지출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다.
◆대리점에 무상공급한 재화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 대리점에 무상공급한 재화는 접대 등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 특정거래처에 사전약정 없이 매출할인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판매된 특정거래처에 대해 사전약정 없이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정률을 매출할인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국민주택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과 관련해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는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이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되어 자산으로 계상돼야 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취지는 토지의 공급에 대해 과세사업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면세되므로 토지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 전 주민번호 기재 세금계산서 등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판단】
① 1기(1월 1일~6월 30일) 중 매입세액은 7월 20일까지 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② 2기(7월 1일~12월 31일) 중 매입세액은 익년 1월 20일까지 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7. 거래상대방과 첫 거래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여부 확인하자.
왕성실 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다.
그런 그가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매입세액 중 100만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왕성실 씨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 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됐다. 이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땐 어떻게 해야 하나?

● 세금계산서 수취시 유의사항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 줄 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거래를 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 확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이 정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 휴·폐업 여부 확인
휴업이나 폐업자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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