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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국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인가?
[판례평석] 국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인가?
  •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
  • 승인 2022.1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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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신용카드사는 해외 결제망 이용을 위해 회원사 자격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
-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분담금은 국제 신용카드 상표의 사용 대가에 해당
-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분담금은 상표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
-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분담금도 상표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

- 대법원 2022.7.28. 선고 2019두52706 판결 -

● 요약
대법원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의 회원사 자격으로 납부하는 분담금 중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분담금은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사용 등 포괄적인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마스터카드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마스터카드의 해외결제시스템을 통해 회원사들이 발급한 마스터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보았고 특히 경쟁사인 비자카드사가 명시적으로 상표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내 카드사와 마스터카드 사이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나아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담금 중 원천징수대상인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천세 처분 전체가 입증책임의 법리에 따라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① 국제 신용카드사의 상표가 국내의 어느 특정 신용카드사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부착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 신용카드사의 개별 신용카드의 혜택 및 특성에 따라 신용카드를 선택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② 국내 거래에서 신용카드의 출처표시의 역할을 하는 ‘상표’는 국내 신용카드사 내지는 개별 신용카드의 브랜드이고, 국제 신용카드사의 상표는 신용카드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국외 결제가 가능하다는 표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분담금을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본 대상판결의 판단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원고는 국내 카드사들과 회원자격협약 및 원고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했고 국내카드사들은 국내에서 원고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를 발급해 왔다.

국내 카드사들은 원고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해 원고에게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에 ①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이하 ‘발급사분담금’)과 ②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에 해당하는 돈(이하 ‘발급사일일분담금’이라 하고, 발급사분담금과 통틀어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면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천징수했다. 

이에 원고는 원천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분담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들은 이를 거부했다. 

 

2. 쟁점의 정리
이 사건에서는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미국법인인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중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과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상표권의 사용대가로서 원천징수 대상인지’ 혹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세 대상이 아닌지’가 쟁점이 됐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8.21. 선고 2018누37498판결)은 국내 카드사가 원고와 상표사용 라이선스 계약 체결하고, 상표를 신용카드에 새겨서 발급, 웹사이트,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표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위한 것으로 봤다. 
원고의 상표는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로서, 국내카드사가 상표사용료 명목의 돈을 명시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으나, 분담금 등 징수 목적에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분담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라이선스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분담금과 상표사용권은 상호 대가관계에 있다고 봤다. 

경쟁사인 비자카드사가 명시적으로 상표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내 카드사와 원고 사이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분담금 중 상표권 사용대가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과 달리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첫째, 발급사분담금은 마스터카드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분기별로 지급되지만,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매일 지급된다.

둘째, 회원사들은 원고의 상표를 부착해 마스터카드를 발급하거나 가입신청서에 원고의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원고의 상표권을 사용한다. 이처럼 상표권의 사용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대가는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분담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셋째, 마스터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전자결제 네트워크 시스템만 이용될 뿐 원고의 이 사건 시스템은 전혀 이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분담금이 원고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넷째,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한 마스터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포괄적 역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회원사들에게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 볼 수 있다.

다섯째, 회원사들이 국내에서 원고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마스터카드의 소지자가 이를 국외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회원사들이 원고의 상표권을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섯째,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각각 독립된 소득을 구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소득의 성격도 별개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달리 그 일부는 사용료소득으로 나머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4.  평석
가. 상표권 사용의 대가인 사용료소득과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사업소득의 구분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은 외국법인이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상표권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상표권 사용의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a)호 역시 국내에서 상표 사용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에 대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분담금이 원고의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지급됐다면, 이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서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인 원고에게 지급한 원고들에게도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지급조서(현행법상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이 사건 분담금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원고의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3항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소득이므로 법인세 납부의무도,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나. 상표권 사용료소득에 관한 기존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 내용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확고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대법원 2016.8.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등).

한편, 대법원은 타인의 상표를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거나 그 기능이 적용되기 위한 기종을 밝히기 위해 사용된 경우(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두1637 판결)나 책의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5994 판결), 책의 내용을 알려주는 책의 제목에 사용한 경우(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후3395 판결) 등 타인의 상표를 이용하거나 표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경우가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라면 상표를 설령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표시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해 왔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정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어떠한 대가 지급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해 상표를 사용한 경우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실질 내용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라. 대상판결의 의의
원고 등 국제카드사들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의 회원분담금(Assessments)에 관해 종래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국조46017-48, 2003.4.8.)에 따라 국내 카드사들은 이를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원고 등 국제카드사들의 영리법인 전환을 계기로, 2007.7.에 국내 카드사들이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보았고, 2007.9.6. 미국 국세청과 우리나라 국세청 사이에 한·미 조세조약 제27조에 기한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가 개시돼 2015년경 상호합의가 타결되기도 했다.

위 상호합의 개시 후 국제카드사들은 이 사건 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원천징수를 해 왔고, 이 사건 분담금의 소득구분을 둘러싼 상호합의, 조세불복이 계속 진행돼 왔다. 
이 사건에서 국내 카드사들은 원고의 회원사로 가입해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해외 결제망을 이용해 원고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시스템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므로, 그 성격은 대상판결과 같이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국내카드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원고의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대상판결은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분담금의 실질 내용이 원고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는데, 원심판결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먼저, 원심판결은 소비자들이 원고의 저명한 상표를 통해 국외 결제기능 등의 장점을 토대로 원고의 상표가 부착된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있고, 원고의 상표를 부착하는 것은 단순한 국외 결제기능의 표시가 아니라 독자적인 상표 가치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원고의 상표가 국내의 어느 특정 신용카드사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부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 현실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신용카드사의 개별 신용카드의 혜택 및 특성에 따라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신용카드에 원고의 상표를 부착할지 여부는 국외 결제기능을 위해 추가하는 선택사항이므로, 원고 또는 경쟁업체의 상표는 국외 결제기능이 제공된다는 정보전달 이외에 특별한 선택 포인트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원심판결은 발급사분담금이 참가인의 상표권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광고선전비의 일부로 사용되므로 상표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역무 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금원도 광고선전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광고선전비로 사용된 금원이라는 점이 그 금원의 성격이 상표권의 사용료라는 평가와 논리필연적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처음부터 당사자 사이에 특정 금원을 상표권의 사용료나 상표권의 가치 상승을 위한 광고선전비로 주고받은 것이 아닌 이상, 분담금의 일부가 결과적으로 광고선전비로 사용됐다는 점은 분담금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발급사분담금의 성격은 원심의 판단 근거보다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금원의 실질 내용으로 판단돼야 한다. 발급사분담금은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국내 거래에서 원고의 국외 결제기능이 사용될 여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국외 결제기능을 표상하는 원고의 상표가 과연 국내 거래에서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매출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지는 의문이다. 

국내 거래에서 신용카드의 출처표시의 역할을 하는 ‘상표’는 국내 신용카드사 내지는 개별 신용카드의 브랜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상표는 신용카드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국외 결제가 가능하다는 표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발급사분담금을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한 대상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

• 2003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졸업
• 2004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2007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졸업
• 2007 :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2009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졸업
• 2015 : 미국 뉴욕대학교 International taxation 석사 졸업
• 2007~2009 : 수원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공익 법무관
• 2009 : 대검찰청 증인보호프로그램 법개정 TF위원
• 2015~2016 : 일본 도쿄 나가시마오노&쯔네마쯔 법률사무소 파견근무
• 2017~현재 : OECD BEPS 대응센터 자문위원
• 2010~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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