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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공정위 소관 10개 법률 기업처벌 항목 중 개선 과제 217개 건의
전경련, 공정위 소관 10개 법률 기업처벌 항목 중 개선 과제 217개 건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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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필요 사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178건, 82.0%) 가장 많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의 경제형벌 조항 혁신방안을 검토한 결과, 기업처벌 항목 274개 중 217개(79.2%)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주장했다. 사유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가 우려’가 178개(82.0%)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 소관 10개 법률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다.

개선 필요 사유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178건, 82.0%), 글로벌 스탠다드에 배치(24건, 11.1%), 유사법에 비해 과도(12건, 5.5%), 기타(3건, 1.4%) 순이다.

개선 대상 중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하는 항목은 160개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으며, 그 외 개선 방안으로는 형벌 폐지(35개, 16.1%), 형벌 완화(18개, 8.3%) 등이 조사됐다.

법률별로 개선방안 현황을 검토한 결과, 방문판매법의 개선 필요 사안이 총 86건(3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정거래법(43건, 19.8%)이 뒤를 이었다.

개선 필요 건수 상위 법률의 대부분이 행정제재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하도급법·전자상거래법·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약관법의 경우 조사 대상 전수가 행정벌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7개 개선과제 항목에 대한 개선 사유를 검토한 결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항목이 178개(8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중 기업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173개이다. 그 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배치되는 항목이 24개(11.1%), 유사법에 비해 과도한 항목이 12개(5.5%),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이 3개(1.4%)로 조사됐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경련은 앞으로도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기업환경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 자료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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