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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1.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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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김종민 의원

국회 정무위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지난 11일 기술유용에 한해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

2017∼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유출 피해 발생 후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42.9%에 이르고, 입증여력 부족(50%) 등으로 사후 조치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강화해 기술탈취에 대한 배상액을 현실화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하도급업체는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도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원사업자가 얻은 이익액 등 손해액을 산정·추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면, 하도급업체의 손해액 입증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민 의원은 “기술탈취를 당하고도 입증의 어려움과 비용, 보수적인 법원 판결 등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장경제의 발전과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인 기술탈취를 방지해야 대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본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환경이 조금이라도 더 보호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는 재판 전 증거자료 조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가해자의 규모와 역량에 비례해서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 입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용진, 김병욱, 김영배, 김의겸, 박상혁, 양정숙, 이원욱, 임호선, 홍기원,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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