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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납세자 稅부담·세수결손 복잡한 고민 반영된 개편안” 평가
“기업지원·납세자 稅부담·세수결손 복잡한 고민 반영된 개편안” 평가
  • 조세재정연구원 제공
  • 승인 2022.11.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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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끝>

Ⅱ. 2022년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3. 민생 안정

다. 부동산 세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부동산세제이다. 
2021년 자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확대와 종합부동산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2019년 약 2조7000억원에서 2020년 약 3조6000억원, 그리고 2021년 약 6조1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율의 개편과 공제금액의 조정 등을 법률개정사항에 포함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하향조정 등 시행령 사항의 변경까지 고려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은 이번 세제개편의 내용 중 가장 큰 폭의 개정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은 납세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유세를 부과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종부세율을 2018~2019년 수준으로 낮추었으며, 자산가격 상승,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당초 취지 등을 반영해 공제 금액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 수 기준을 폐지하고 가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과세 형평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개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조세 형평 관점에서 더 부합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으로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의 왜곡 현상은 시정할 필요가 있는 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왜곡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를 통한 정부 정책이 그동안 실효성을 크게 거두지 못한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2021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48만명이며, 이 가운데 19만명은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었으며, 나머지 29만명은 1인 1주택자(만약 부부가 한 채씩 보유하고 있어도 이 범주에 포함됨)이며, 종합부동산세 세수의 대부분은 다주택자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세수 감소는 주로 이 19만명의 세 부담 감소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개편이 일부 소수 계층의 세 부담 경감으로 귀결된다. GDP 대비 보유세 부담 비율이 OECD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고, 앞으로 보유세 부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는 추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번 개편 뒤에 향후 보유세 운영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납세자가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합리적 세제개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제적 왜곡을 야기하는 형태의 개편은 자제하는 완만한 형태의 보유세 체계 개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4. 조세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관찰된다. 인적용역 사업자들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노동 공급 유형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세정 시스템의 정비를 위한 과세 당국의 노력이 2020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과 이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정부 정책에 대한 사업자들의 순응도를 높임과 동시에 세원 파악 투명성 제고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는 사실 이번 개편안의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연장선이다.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문제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소득파악은 필수요건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비교적 발빠르게 제도를 정비하고 완비해 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새로운 시스템 적응을 위한 협력 비용의 과다 등 불만사항이 많다. 이에 대해 시행령 등으로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원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이며, 서서히 대상을 확대하면서 납세 순응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된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의 거래정보 입수 근거를 마련해 전반적인 세원확보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이런 발빠른 대응은 주목할 만하다.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도 이번 개편안에서 주목할 만한 특별한 내용은 없다.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납세자 권익 보호, 납세편의 제고의 내용이 이번 개편안에도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는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개편안에 포함돼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다시 개편안에 포함했다.

또한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신설했는데, 이는 매입자가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한 구제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와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제도 개편과 함께 이에 따른 납세자들의 권리보호에 제도적 완비를 구축해 가는 정부의 노력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Ⅲ. 총평 및 결론

세제개편은 조세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설계하되 공평한 세 부담이 되도록 개편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었다가 다행히 세입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세입 환경의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개편은 기본 원칙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굵직한 주제는 법인세 개편, 소득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개편 내용이 단순하고 효율적이며, 공평한 세 부담을 지향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을 가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개편 방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세 개편을 통해 면세자 비중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고 세수 감소도 크게 유발하지 않으면 서 저소득층 및 서민들에 대한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감했다는 측면에서 민생 안정을 추구한 공평한 개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이미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합리적인 과세 기준 측면에서는 법인세 과표 기준, 가업상속공제 기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기존에 비해 뚜렷한 개선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일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득세 개편에서도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등의 개편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더 효율적인 세제개편이 되었을 것이다. 각종 공제 제도의 정비 없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일부만 조정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소득세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수직적 공평을 추구했으나, 추가적으로 공제제도 등의 개편을 통해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인적용역 사업자들 간의 과세의 수평적 공평까지 포함하는 공평한 개편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2022년 세제개편안은 기업을 지원하고 납세자의 지나친 세 부담 증가를 막고, 세수 결손을 막으려는 정부의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 반영된 개편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굵직한 내용이 담긴 개편안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과거 세제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면도 존재해 개편안의 새로움이 뚜렷하게 관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세제운영 방향과는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개편안이라는 점이다. 이번 개편이 역동적 혁신성장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김빛마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6.
- 김우철,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5.
- 박종수·구성권·정다운, 「가업상속 현황 및 세제지원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2019.
- 전영준, 「CGE 모형을 이용한 법인세의 성장 및 분배효과 분석」, 한국은행 경제분석, 2003.
- 조명환, 「법인세제가 기업 투자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재정정책논집」, 2012.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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