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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1.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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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비사업용 토지(조특법 제69조 등, 소득법 제104조의3)

■ 김대한씨는 A일반주택과 B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김대한씨는 ’22.9. A일반주택을 양도하고 ’24.6. B농어촌주택을 양도할 예정


Q 저는 농어촌주택 특례로 A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았다. 이후 B농어촌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A일반주택 양도 후 다시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나?


A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은 농어촌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다. 따라서 B농어촌주택을 4년 이상(’20.5.~’24.6.) 보유했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 농어촌주택의 요건(조특법§99의4)
- 1세대가 ’03.8.1.~’2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아래 ①~③의 요건을 모둔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① 취득당시 다음 ㄱ~ㅁ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에 속한 동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 수도권 지역(단, 접경지역 중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제외) 2008.12.31. 이전 취득분의 경우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도 특례 배제됨 수도권: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2021.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변경 전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

②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2억(한옥은 4억) 이하일 것

③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 지역(또는 연접한 읍·면 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할 것


■ 해석 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9(2022.08.25.)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 후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등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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