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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재개발사업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1.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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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비사업용 토지(조특법 제69조 등, 소득법 제104조의3)

■ 장세정씨가 소유한 A토지 소재지는 ’22.1. 재개발사업 인정 고시됨.
- 장세정씨는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A토지를 양도할 예정


Q 저는 A토지를 부득이하게 재개발사업으로 양도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없나?

A 재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A토지 양도 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현금으로 양도 대가를 받은 경우 감면율은 10%

 

 

 

 

 

 

 

■ 해석 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82 (2015.06.0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나대지)를 판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같은 영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며,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 현행 : ’23.12.31. 이전 양도분


■ 해석 사례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96(2017.10.25.)
토지소유자의 토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것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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