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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익법인 세무] 공익법인 운용소득 의무사용비율 올 사업연도분부터 80% 일원화
[2022년 공익법인 세무] 공익법인 운용소득 의무사용비율 올 사업연도분부터 80% 일원화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1.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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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법개정 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 공익법인의 의무이행기한 변경(상증령 §41①·§43⑥·§43⑦)
•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의 이행기한 합리화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보고,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변경
* ’22.1.1. 이후 제출하거나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상증법 §78⑩)
• 신고기한(3개월) 도과시 부과되는 가산세 합리화
- 각 사업연도 중 미개설·신고 기간을 고려해 가산세를 계산하도록 변경
* ’22.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공익법인의 범위 정비(상증령 §12)
• 공익법인의 범위 합리화
* ’19.1.1. 이후 적용(단, ’18.12.31.에 구 상증령 §12⑸~⑻ 및 ⑾에 해당하는 법인은 ’20.12.31.까지 공익법인 지위 유지)

□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준 마련(상증법 §50의4)
•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이행시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은 해당 근거 법률에 따른 회계기준 적용 가능
*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단, ’18.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18.1.1.부터 ’18.12.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18.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 강화(상증법 §48②·§78⑨)
• 주식 5% 초과 10% 이하 보유한 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1%(주식 10% 초과보유한 공익법인은 3%)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의무화
- 미사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미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18.2.13.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성실공익법인에만 적용되었던 의무지출제도가 기준규모 이상(자산 5억원 이상 이거나 수입금액 등이 3억원 이상) 공익법인으로 적용 확대
- 다만, 종교법인,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제외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으로 출연재산가액 산정
*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상증령 §38④)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사용실적에서 제외
* ’19.2.12.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공시자료 제공 확대(상증령 §43의5⑥)
• 국책연구기관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이 공시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제공
* ’19.2.12. 이후 공시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이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한 기관
* ’21.2.17.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강화(상증법 §50의3①)
•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이행시 회계감사보고서도 공시
* ’19.1.1. 이후 공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재무제표 주석 기재사항도 공시의무사항으로 추가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확대(상증법 §50의3①, 상증령 §43의5①)
• 의무공시 대상이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종교법인 제외)
- 다만,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 등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 등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22.12.31.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하여는 가산세 미부과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증법 §50③, 상증령 §43③)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 부과기준 명확화(상증법 §48②)
• 증여일을 ‘사후관리 위반일’로 명확화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상증법 §50, 상증령 §43·§43의6)
•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기재부장관은 다음 2개 사업연도에 대해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기재부장관은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해 감리할 수 있다.
*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 체계 개선(상증법 §16②⑵)
•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명칭을 일원화함에 따라 공익법인 주식보유 기본한도를 10%로 하되, 공익법인 의무이행 요건 위반시 5% 한도를 적용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주식 5% 초과 보유가 가능한 공익법인 요건 합리화(상증법 §48⑪, 상증령 §41의2①, ②, ③)
•① 운용소득을 1년 내 8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②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③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1/5 초과 취임 금지 ④ 자기내부거래 금지 ⑤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금지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다만, ②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요건은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주식 5%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 규정(상증법 §48⑪)
• 공익법인이 특정주식을 5% 초과해 출연받거나 취득한 후,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요건 위반 시 5% 초과분에 대해 상속·증여세 부과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다만,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미달 사용시 증여세 부과는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상증법 §48⑬, 상증령 §41의2·§80⑱, 국기법 §49①⑷)
•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 계열주식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 보유 공익법인은 매년 요건 충족 여부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 미신고 시 자산총액의 0.5% 가산세 부과. 다만, 1억원(중소기업인 경우 5000만원) 한도 적용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20.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확인

□ 공익법인 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상증령 §38⑤)
• 공익법인 명칭 일원화에 따라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의무사용 비율 80%로 일원화
*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의무사용 대상이 되는 운용소득 산정방식 합리화(상증법 §38⑤)
• 의무사용 대상이 되는 운용소득 산정시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으로서 주식으로 받은 부분’ 제외
* ’21.2.17. 이후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상증법 §48②, 상증령 §40①)
•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용 중단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 추가(상증령 §38③)
• ‘해당 공익목적사업의 인·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진행 등 출연재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 ’21.2.17.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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