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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건축물 철저 전까지 받는 일시적 임대료…‘특정사업 운용수익’
[국세 예규] 건축물 철저 전까지 받는 일시적 임대료…‘특정사업 운용수익’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1.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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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 전 신규임차인에게 철거시점까지 받는 임대수입”
국세청, 일시적 임대수익 특정사업 운용수익 해당 여부 사전답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 임대로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일시적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한 경우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해서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고 있고, 신청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31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PFV다.

질의법인은 사업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2022년 사업지역내 지상물 일부(공실부분)에 대해 건물철거 때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착공 전(철거 전) 공실부분에 대해 신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한 경우 이 부동산입대수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에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제2호에서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제3호에서 “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제4호에서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제5호에서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6호에서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7호에서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제8호에서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4항에서는 “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목에서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주주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5호에서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정관의 목적사업”, 나목에서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다목에서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목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호에서는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 사전-2022-법규법인-0819 [법규과-2918]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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