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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LH 토지분양권 양도…‘중과세 분양권 세율’ 적용 안 해
[국세 예규] LH 토지분양권 양도…‘중과세 분양권 세율’ 적용 안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1.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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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아닌 부동산 취득 권리로 봐…부지 준공 뒤 잔금지급은 ‘토지 양도’”
국세청, 토지분양권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분양권 양도 여부 사전답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분양권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세율 적용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데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분양권은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분양받은 택지의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포함)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17년 12월 28일 경기도 의정부 소재 택지개발 토지를 공동명의로 낙찰 받았다. LH로부터 공급계약 한 토지로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다.

이어 2022년 6월 22일 토지분양권 상태로 양도를 했는데 양도금액에는 프리미엄과 본인지분이 포함돼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토지분양권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정의)에서는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호에서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목에서 “지상권”, 다목에서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으로 규정하고 있디.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2호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제3호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에서는 “법 제88조 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호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3호에서 “도시개발법”, 제4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호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호에서 “주택법”, 제8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 사전-2022-법규재산-0862 [법규과-3105]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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