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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8월 이후 모바일 휴대품 신고 이용한 입국자 10만명 돌파"
관세청, "8월 이후 모바일 휴대품 신고 이용한 입국자 10만명 돌파"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08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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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신속통관으로 10월 이용률 26.6%, 시행초기대비 5배 급증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8월부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신규 운영 중인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를 통해 입국한 여행자가 11월 2일 기준 10만명을 돌파하고, 10월 기준 이용률(내국인 기준)이 26.6%로 시행 초기(8월중) 5.8%에 비해 5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8일 밝혔다.

모바일 세관신고 이용 입국자는 8월 9620명, 9월 3만3309명, 10월 5만5018명, 11월 1-2일 2901명 등 누적 10만848명이다. 이용률은 8월 5.8%에서 9월 21.2%, 10월 26.6%로 증가 추세다.

모바일 신고는, 입국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서를 종이로 작성해 세관 공무원에게 대면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여행자에게 신속 통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시행되고 있다.

입국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인적사항과 휴대품을 입력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켜 통과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자동심사대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16개), 김포공항(5개) 내 입국장에 총 21개를 설치했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의 주요 편의 기능은 우리나라 입국 전 ‘해외 여행지’에서도 ‘언제든지’ 신고,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비행기 내’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여권 촬영’ 한 번으로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 다음 입국 시 부터는 따로 입력할 필요 없다.

항공편명·방문국가·여행기간·신고일자 등은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 산출이 가능하고, 앱(App) 설치 없이 인터넷 웹(Web)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영어·중국어·일본어’를 제공한다. 단, 신고서 작성은 영어 또는 한글로만 가능하다.

관세청은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이용률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예상 납부세액 제공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으로 향상된 여행자 편의를 꼽았다.

또한, 안내 동영상 홍보 및 국내외 공항(발권대) 배너 광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모바일 신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품 추첨 행사 진행도 모바일 신고 이용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세청은 서비스 이용 내국인 입국여행자를 대상으로 추첨, 고급 스마트 워치를 제공하고 앱 신규 설치 인증자에겐 기념품을 준다.

관세청은 앞으로 과세대상자가 대상물품을 모바일로 신고한 후, 검사없이 전용통로를 통해 통과하고, 모바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을 온라인으로 고지받아 사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 디지털화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모바일 휴대품 신고 이용률 추이를 감안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지방 국제공항까지 자동 심사대 설치 및 모바일 신고 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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