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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타이어 그룹에 과징금 80억원 부과
공정위, 한국타이어 그룹에 과징금 80억원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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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몰드 고가 구매로 계열사 부당지원·사익편취 제재
"앞으로도 수직계열화 명분 부당내부거래 감시, 위반시 엄정 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8일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타이어몰드는 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을 의미한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이하 ‘신단가정책’)을 통해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지원했다.

신단가 정책은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관비10%, 이윤15%)를 반영하면서도, 단가 산정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해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설계됐다.

이러한 신단가 정책으로 인해 한국프리시전웍스의 경영성과가 부당하게 개선되고 국내 몰드 제조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고,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주주인 동일인 2세는 상당한 배당금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이번 조치는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조치는 한국타이어에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이다.

특히, 이 사건은 한국타이어의 부품 계열회사에 대한 가격산정방식을 면밀히 조사해 부품 가격 인상 및 계열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을 활용했음을 입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계열회사를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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