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법치 입각한 세무행정 이뤄지도록 강력 대처하겠다”
한국세무사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삼쩜삼의 법률 위반 여부를 밝혀 정보주체의 피해를 예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3월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삼쩜삼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고, 세무사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의 관리나 감독을 받지 않는 공익성이 없는 플랫폼의 세무대리행위는 제한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법치에 입각한 세무행정이 이뤄지도록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