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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주택의 상가 용도변경 때 양도일은 매매계약일 아닌 잔금청산일”
“매각 주택의 상가 용도변경 때 양도일은 매매계약일 아닌 잔금청산일”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11.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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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규, ‘매매계약일 기준’의 국세청 해석 뒤집어…세무사회, 상담 시 주의 당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해당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체결분부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 된다는 행정해석(기재부 재산세제과-1322,2022.10.21.)이 나왔다.

4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이같은 내용의 양도물건 판정기준일 관련 예규(질의회신)를 발표했다. 그동안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일의 물건 상태(주택, 비주택)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던 국세청 예규를 뒤집은 것이다.

2020년에 나온 국세청 예규에서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를 판정했다. 매도자가 내는 세금이 매수자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계약체결 후 상가로 용도변경 하더라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매수자 또한 다주택자인 경우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취득세는 상가로 용도변경이 완료된 후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부과하므로, 다주택자일지라도 비주택 기준 취득세율 4.6%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계약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비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조정대상지역 최대 12%)가 적용된다.

한국세무사회는 4일 이 같은 잔금청산 전 주택의 상가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 판정 기준일 관련 예규 내용을 세무사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납세자 상담 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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