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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지점의 본점 회계처리 사용 범위 “총자산가액 중 자기자본금 비율”
[국세 예규] 지점의 본점 회계처리 사용 범위 “총자산가액 중 자기자본금 비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1.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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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 총자산가액과 외국법인 본·지점의 해당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기획재정부, 외국은행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액 산정 관련 회계처리 유권해석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과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은행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액 산정 시 본점 회계처리 방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답변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제1항에서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 추산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 자금 중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이하 이 조에서 ‘간주자본 지급이자’라 한다)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국내지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내지점의 총자산액에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2호에서 “국내지점의 기능, 소유자산, 부담한 위험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본·지점 간 회계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으면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한 자료를 보관·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지급이자(이하 이 항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라 한다)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제2호에서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간주자본 지급이자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를 뺀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제1항에서는 “영 제12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지점의 자기자본(영 제129조의3 제1항 제1호의 자기자본금을 말한다)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영 제129조의3 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81 [],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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