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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손해배상 책임 의무 등 온플법 대표 발의
오기형,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손해배상 책임 의무 등 온플법 대표 발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1.02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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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000억·국내 총 판매액 3조 이상...‘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의무·손해배상책임·공정위 조사 및 위반행위 제재 등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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