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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기부금 지정·고시되면 공익법인…기부금 소진해도 제외 안 돼
[국세 예규] 기부금 지정·고시되면 공익법인…기부금 소진해도 제외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1.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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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해당 기부금 소진해도 유지”
기획재정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되는 시점·제외 기준 관련 유권해석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제1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식 등 : 다음 각 목의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목에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다목에서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호에서는 “비율 :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 등(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1)에서 “출연 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에서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나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 등 : 100분의 5”, 다목에서 “제48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 등 : 100분의 5”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에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제48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 등(공익법인 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 등을 출연 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발행주식총수 등의 제2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법인 등이 초과보유일 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 받은 부분을 매각(주식 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제3호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초과보유일 부터 3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 등의 제2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출연 받은 주식 등을 매각(주식 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 [​], 2022. 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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