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9:24 (금)
정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정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1.01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턴기업 국내 공장에 제조시설 추가…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
-투자보조금·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받을 수 있어
-올해 3분기까지 21개사 복귀…투자계획 규모 9839억

 

앞으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공장에 제조시설을 추가 설치하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및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공장에 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 제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국내 사업장을 신설·증설한 것으로 봐 국내복귀 기업으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현재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장을 완전철수·25% 이상 축소 등 선정요건을 갖춰 국내복귀기업에 선정되면 투자보조금·법인세감면·외국인 고용 허가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분기까지 대기업·중견기업 8개사 포함 총 21개사가 복귀했으며, 대·중견 기업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등 질적으로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3분기까지 복귀기업들의 투자계획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인 9839억원, 고용계획 규모는 1531명이라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