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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 마련·발표"
정부, "연내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 마련·발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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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향에 대한 민간위원 제언 듣기 위한 간담회 개최
간담회 주재하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간담회 주재하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에 개별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하면서 행정 부담 완화 방안 등 다양한 지원 계획이 포함된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방기선 제1차관이 1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배출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배출할 수 있는 권리)을 사전에 할당, 부족한 배출권은 배출권 시장에서 구입하고 잉여 배출권은 매각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할당위원회를 기재부 산하에 두고 있다. 위원장(경제부총리) 및 12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민간위원(8명) 등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간담회는 신규 선임된 제5기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핵심적 정책수단인 배출권거래제 개선방향에 대한 민간위원의 제언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방기선 차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주요 탄소중립 정책목표에 대한 현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 및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밝혔다. 

특히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배출권거래제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을 통해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탄소중립 달성에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간담회 참석 민간위원들은, 배출권거래제가 단순히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공정·투명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체계 정비 등 기반 강화,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외부 전문가로서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 과제'를 발제한 오형나 교수는 감축기능 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지원, 국제규제 대응 등의 과제를 제기했다.

방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연내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관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배출권 할당위원회 등 민·관 간 접점을 확대해 민간 전문가의 제언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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